Washington Post Calls Out: “Don’t Charge WikiL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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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전문을 폭로한 ‘위키리크스’의 창설자 줄리언 어산지가 지난 7일 영국 경찰에 구금된 뒤 미국이 어산지를 간첩죄로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어산지의 변호사인 마크 스티븐스는 12일 발간된 독일 최대 일간 <빌트>의 일요판 인터뷰에서 “어산지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단지 그를 붙잡아두기 위한 것일 뿐, 훨씬 심각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미국에 의해 진행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워싱턴에선 어산지에 대해 위키리크스와 관련된 여러 혐의로 소송을 진행할 대배심원단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제니퍼 로빈슨 변호사도 이날 영국 <가디언>에 “다수의 미국 변호사들로부터 미국 정부가 어산지를 간첩죄로 기소할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문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어산지는 수감중인 영국 런던의 교도소에서 독방으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어산지의 변호인단이 14일 런던 치안판사에게 어산지의 보석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유력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12일 미국 언론으론 처음으로 사설을 통해 어산지에 대한 간첩죄 처벌을 반대하고 나섰다. 신문은 “위키리크스를 기소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 정부는 간첩도 아니고 비밀 엄수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없는 사람을 기소할 권리가 없다”고 못박았다. 사설은 “(어산지에 대한 간첩죄) 기소는 정보 교류를 범죄화하고 책임 있는 언론기관들을 (법적 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간첩법은 쉽게 악용되므로 폐기하거나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피아이>(UPI) 통신도 “미국 상원은 위키리크스 폭로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다는 혐의로 어산지를 처벌할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 수정헌법은 입법 이전의 행위에 대한 소급처벌을 금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어산지에 대한 인신구속뿐 아니라 범죄 구성 요건에도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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