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ffett Also Pays Taxes on Trading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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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稅달인 버핏도 주식매매 차익은 세금 낸다

美 증세론, 결국 중산층 증세로…개발연대 누더기 稅制 바로잡자

부자증세 주장도 종류가 많다. 초고소득자에 대해 별도의 과세구간을 만든다는 풍문도 있다. 아마도 배당소득이 타깃일 것이다. 그러나 배당소득은 알고 보면 대부분 재투자 재원이다. 투자에 벌금을 물릴 수는 없다. 혹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세금에서도 보편주의를 주장할까. 아닌 것 같다. 민주당도 부가세를 15%로 올리자고 나서지는 않는다. 당장 자영업자들의 표가 다 떨어질 것이다.

세금은 궁극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즉 ‘귀착’이 핵심적인 주제다. 복지론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스웨덴은 부가세가 무려 23%다. 상속세도 부유세도 모두 철폐되었다. 그래서 개나 소나 복지를 언급하지만 누구도 스웨덴 세금은 모른 체한다. 스웨덴이 간접세의 나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버핏은 100만달러 고소득 증세를 주장해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어떤 세금을 올릴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미국은 금융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자본이득과세(capital gain tax)를 강화하자는 주장은 오바마도 수용하기 어렵다. 버핏 소득의 대부분은 자본이득이다. 그래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에서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 23만7000명은 모두 1780억달러의 세금을 낸다. 그런데 오바마가 발표한 증세안은 20만달러로 내려왔다. 20만달러 이상은 392만명이고 세수는 4340억달러다. 부부합산은 25만달러가 기준이다.

100만달러 증세론이 졸지에 개인 20만달러,부부합산 25만달러로 되고 말았다. 바람은 버핏이 잡았지만 중산층 증세로 결론이 났다. 오바마도 ‘실제로 걷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해보면서 현실을 택했을 것이다. 한국에서 부부합산 과세하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 당장 여성단체들이 거리로 쏟아진다. 부부합산은 사실상 결혼에 벌금을 매기는 것과 같다. 그러나 기초 경제단위가 가족이라는 점에서는 합산과세도 타당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미 부동산은 합산과세다.

한국의 고소득자들은 세금도 많이 낸다. 1억원 이상은 10만9700명으로 과세대상의 3.9%다. 그러나 이들이 세수의 67%를 낸다. 5%로 확대하면 간단하게 전체 세수의 80%에 이른다. 5억원 초과소득자는 1만1900명으로 0.4%에 불과하지만 전체 세수의 절반 이상을 낸다.

우리나 라도 이제는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자본이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버핏이 세금을 적게 낸다고 너스레를 떨었던 것이 15%의 자본이득 저율과세였다. 하지만 한국엔 아예 없다. 수십억원씩 매매차익을 올려도 세금 한푼 안 낸다. 증권시장 육성이 명분이었지만 지금은 외국인 투자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과잉 육성된 시장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무리지어 들락거릴 때마다 환율과 경제가 요동을 친다.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상황이다.

토지 노동 자본 중에 자본에 대해서만 세금이 없다. 소위 일감몰아주기 논란도 자본이득과세에 따라 합법적으로,그리고 논리에 맞게 과세할 수 있다. 무엇이든 말이 되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상속세도 지금 같은 증오(憎惡)의 감옥에서 벗어나 비로소 정의(正義)와 공존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 국가에서 상속받은 기업(주식)을 경영(보유)하는 동안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처분할 때 세금을 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업을 열심히 경영하면,더구나 그것이 대기업이라면 무려 65%를 상속세로 뜯긴다. 이런 증오 세금은 다른 나라에는 없다. 증세냐 감세냐는 논란보다 개발연대의 낙후한 세제부터 고치는 것이 옳다.

소위 투기자본의 놀이터 논란도 없앨 수 있다. 문제는 경제 관료들이 별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거래세는 편하게 걷을 수 있다. 주식에서 손실을 보든 이익을 보든 정부는 악착같이 고리를 뗀다. 버핏은 위선자이기도 하다. 그는 15%의 저율 과세도 내기 싫다. 그래서 단기투자는 세금을 더 올리고 장기투자는 깎아주자는 방안을 엊그제 내놓았다. 자신은 장기투자자라는 얘기다. 알지도 못하고 버핏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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