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피어난 ‘드론’ 산업, 한국이 선도할 정책 서둘러야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지난주 기업이 무인(無人) 비행기 ‘드론’을 사업에 활용할 경우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면허증을 딴 조종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조종한다면 고도 500피트(152.4m) 이내에서 드론의 상업적 이용을 전면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운항 거리가 먼 택배용 드론은 도입하기 어렵지만 경작지 관리, 항공 촬영, 고층 빌딩 외부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벤처기업들이 새로 탄생할 수 있다. FAA는 상업용 드론 규제 완화로 앞으로 3년 동안 15조원 이상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 일자리 7만여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가 거의 없는 개인•레저용 드론은 이미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이베이 한 곳에서만 작년 3월 이후 12만7000개가 팔려나갔다. 전미가전협회(CEA)는 올해 개인용 드론 시장이 작년보다 55% 불어난 40만 대, 14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군용(軍用)을 포함한 세계 드론 시장은 작년 7조원에서 10년 후 100조원을 넘어 TV 시장에 맞먹는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기술 발전과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드론 시장이 이제 막 피어나는 것이다.
우리나라 드론 기술은 미국•이스라엘•영국•프랑스와 더불어 세계 5위권으로 평가받는다. 어느 정도 기초•응용 기술이 확보돼 있는 셈이다. 삼성•LG가 새로 뛰어든다고 하지만 아직 상용화에 성공한 업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도 이제야 상업적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초기 단계인 만큼 정부가 육성책(育成策)을 잘 다듬으면 우리도 세계 드론 시장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국토부•산업부•미래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드론 정책을 한곳에 모아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처음부터 안전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규제도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사후(事後)에 발목을 잡는 규제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공항•군사 시설, 인구 밀집지엔 드론 금지 구역을 지정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선 드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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