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ries about the New US-Japan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and the Acceleration of Japan’s Rearm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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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新방위지침과 日本 재무장 가속화에 대한 우려

미·일 신(新)방위협력지침은 비록 두 나라 사이의 합의이지만 다른 동북아 국가들은 물론 세계 안보 지형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한국과 중국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27일 발표된 방위지침 개정안의 골자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사실상 ‘융합 군사력’을 구성하고,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전 세계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게 한 것이다. 사이버 세계와 우주 공간에서의 연합작전, 센카쿠 열도를 겨냥한 ‘도서(島嶼) 방위’ 규정도 명시됐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다음의 세 측면을 각별히 주목해야 한다. 첫째,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는 양날의 칼이다. 한반도 유사시 대응 능력이 보강된다는 점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번 개정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대리 전력을 증가시키려는 미국의 필요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일본의 급속한 재(再)무장이 불가피하고, 중국을 자극해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비(軍備)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입장 차이가 현격한 상황에서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여지가 넓어졌다. 신지침에 ‘제3국 주권을 존중한다’고 명시됐지만, 한미연합사령관이 선포한 한반도 주변의 연합작전구역(KTO)에서의 자위대 작전 범위를 놓고 논란의 소지가 많다. 한국으로서는 어떤 명분으로든 자위대의 재(再)진주를 용인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독도 문제를 놓고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일본 편에 설 수 있는 규정은 명확한 반면 한·미 방위조약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도 미국과 ‘도서 규정’을 마련하고, 미·일 지침과 충돌할 소지를 미리 제거해야 한다.

이런 우려에 대해 미국은 일본 재무장이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이뤄질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에 관한 한 모든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현 단계에서는 안보 불안에 대한 중요한 안전판으로서의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하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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