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원전 건설 중단으로 저소득층이 큰 피해를 보게 되자 시공사가 주민들을 위해 보상하라는 검찰의 명령이 내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웨스팅하우스가 2017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원전 건설을 중단하자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최근에 원전 건설 무산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협력사 등을 위해 웨스팅하우스가 2000만달러가 넘는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사건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멀쩡한 원전이 조기 폐쇄되고 건설 중인 원전 공사가 중단되는가 하면 다 지어놓은 원전이 가동되지 못하는 국내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건설 중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 회사는 2008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원전 사업자로 선정됐고 2013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기준이 강화되며 건설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결국 실적 악화를 견디지 못해 2017년 3월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 시행사는 4개월 뒤 원전 건설 중단을 발표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검찰은 원전을 무산시킨 책임자들에 대해 4년간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이유가 무엇이든 갑작스러운 원전 건설 중단으로 최대 수혜자인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 같은 미국 연방검찰의 잣대를 국내에 적용하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또한 면죄부를 받기 힘들 것이다.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월성 1호기만 해도 2022년 11월까지 가동하기 위해 약 7000억원을 들여 보수했지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조기 폐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건설 중이던 신한울 3, 4호기는 공사가 중단됐고 신한울 1호기는 완공 후 1년이 넘도록 가동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한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전 공사 중단과 폐쇄에 따른 매몰비용과 기회비용을 합치면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실익은 없고 국민 부담만 키우는 탈원전 폭주를 멈춰야 한다.
Leave a Reply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